안녕하세요. 정보요원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릴건데요. 간단히 말해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분들에게 자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자신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규모2023년 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60%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어디서?: 시/군/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
- 누구에게?: 대상자
순서대로의 상세 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제공
참고: 신청서식,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필요한 경우 : 사실혼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
지금까지 읽어주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신청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다면 기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0) | 2023.09.23 |
---|---|
서울시 중장년복지 신중년사회공헌사업 :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0) | 2023.09.22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 (0) | 2023.09.19 |
안양시 아동복지 다함께돌봄센터 만 12세까지 돌봄 (0) | 2023.09.18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안내 (0) | 202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