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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만 24세 이하 부모 신청가능

by 정보 요원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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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 정보요원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릴건데요. 간단히 말해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분들에게 자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자신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규모2023년 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60%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어디서?: 시/군/구청
  3. 아동양육비 지원
    • 누구에게?: 대상자

순서대로의 상세 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제공

참고: 신청서식,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소득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3. 거주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필요한 경우 : 사실혼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


지금까지 읽어주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신청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다면 기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확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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