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요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기아대책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인데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표입니다. 현재 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2,077,892원 입니다. 이 금액은 10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2,077,892 × 120%를 하시게 되면 2,493,470이 나옵니다. 본인이 1인 가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빠른 계산법은 120% 곧 1.2입니다. (2,077,892 × 1.2 = 2,493,470)]
지원내용으로는 보육ㆍ학습ㆍ의료ㆍ주거비 합산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기아대책 공고문 및 서식을 받으신 후 개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초록우산 (9월 20일 ~ 11월 30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일 경우 만 24세 이하로 신청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로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를 우선 선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보육ㆍ학습ㆍ의료ㆍ주거 관련 현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으로 기아대책, 초록우산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한국토지공사(LH)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70%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위 에서 기아대책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듯이 계산은 1인가구 2,077,892 × 0.7 = 1,454,52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공공입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에 가시면 첨부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첨부되어있는 서류를 보시고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 02-6353-0336~9
이메일 : careyouth@we;fare.seoul.kr
위 이메일로 기아대책, 한국토지공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바로가기
서울시복지재단>소통과참여>재단소식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가족돌봄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을 후원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1. 기아대책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www.welfare.seoul.kr
이 곳에 가시면 공고문 및 서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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