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by 정보 요원 2023. 9.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보요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출처 : 서울복지재단


1. 기아대책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인데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 e-나라지표

위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표입니다. 현재 23년 1인가구 기준으로 2,077,892원 입니다. 이 금액은 10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2,077,892 × 120%를 하시게 되면 2,493,470이 나옵니다. 본인이 1인 가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빠른 계산법은 120% 곧 1.2입니다.  (2,077,892 × 1.2 = 2,493,470)]

지원내용으로는 보육ㆍ학습ㆍ의료ㆍ주거비 합산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기아대책 공고문 및 서식을 받으신 후 개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초록우산 (9월 20일 ~ 11월 30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일 경우 만 24세 이하로 신청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로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를 우선 선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보육ㆍ학습ㆍ의료ㆍ주거 관련 현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으로 기아대책, 초록우산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한국토지공사(LH)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70%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위 에서 기아대책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듯이 계산은 1인가구 2,077,892 × 0.7 = 1,454,52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공공입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에 가시면 첨부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첨부되어있는 서류를 보시고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 02-6353-0336~9

이메일 : careyouth@we;fare.seoul.kr

위 이메일로 기아대책, 한국토지공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안내 바로가기

 

서울시복지재단>소통과참여>재단소식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가족돌봄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을 후원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1. 기아대책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www.welfare.seoul.kr

이 곳에 가시면 공고문 및 서식이 있습니다.

반응형